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도로주택 정비사업 빈집·소형주택 보존에 관한 특례법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도로지역에서 기존 도로를 보전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개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다음의 사업적 요구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3,000㎡ 미만의 도로면적일 것 다만, 폭 4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는 해당 도로면적을 통과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면적은 10,000㎡ 미만이어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