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판매 후 단가 인하 요청 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질의) 1. 요청 요약 ○ 당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당사 상품의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타사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 상품의 판매자가 원소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 단가 인하 요청에 따라 향후 거래를 고려하여 단가를 인하하여 개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범위 위반 여부 (답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