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수령방법 중도인출
2012년 후생연금보장법이 도입된 이후 적립금처럼 쌓이는 연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연금 수령 방법 ● 퇴직연금계좌(IRP)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예치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일반계좌에도 예치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 300만원 미만이면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퇴직연금이 일시금이 아닌 ‘퇴직연금’이라면 55세 퇴직 이후부터 받을 수 있다. 2013년 1월까지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