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판매 후 단가 인하 요청 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질의)

1. 요청 요약

○ 당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은 당사 상품의 판매자가 판매하는 상품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타사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 상품의 판매자가 원소매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 단가 인하 요청에 따라 향후 거래를 고려하여 단가를 인하하여 개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범위 위반 여부

(답변)

기업가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원래 납품가에 추가 요금이나 할인이 있는 경우 UStG 5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 시점에 수정하여 발행할 수 있습니다.

(물질)

세금계산서 발행 후 당초 인도금액에서 금액이 가산되거나 차감된 경우에는 그 발생 시점에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보충, 보충 22601-1013, 08/02/1991

>> 수정세금계산서는 단가인하 합의일을 작성일로 하여 발행 가능

이때 발행된 세금계산서 금액은 마이너스 금액으로 발행되어 단가할인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