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춘기 증후군’을 아시나요?


청년

청소년 증후군이란 무엇입니까?

9세 이상 18세 이상미성년자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입니다.

2004년 1월부터 민원실(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한국조폐공사에서 작성하여 신청서 접수 2주 후 주민센터에 게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것

사진이 있는 명함 반쪽 크기(30X40), 학생증 또는 등록 사무소 사본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각종 할인 증빙, 즉 놀이시설, 공연 등 행사에서 젊음의 증표

대중교통, 지하철/여객선 등 요금감면


청소년 ID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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