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및 면직(중앙 2015 부하79)

1. 판결요지

① 3년 연속 최저 평가 점수를 받은 근로자 중 상담 후 전체 근로자의 0.3%에 대해 기능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기다림의 주, 적절한 일자리를 배정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을 원하는 부서가 없어 전직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가 있음 ④ 근로자의 업무 능력 및 태도 개선을 위한 노력 부족을 고려하여, 업무성과가 현저히 낮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능향상교육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한 것으로 고용관계는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없다. 불공정.

2심 판결

3년 연속 인사평가에서 최저 평가점수를 받은 직원에게 역량향상을 위한 교육을 통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전환 등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