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뉴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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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금융위는 사모펀드 관련 시장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금. 따라서 개정안 시행 후 21일부터 기존 전문투자 사모펀드는 모두 일반투자로 전환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사모펀드 관련 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일반사모펀드’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일반 사모펀드 매도인이 상품을 추천하고 판매할 때에는 운용사가 작성한 ‘핵심상품설명’을 사전에 검증하여 투자자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주요 상품설명에는 펀드/운용사의 명칭, 투자목적 및 전략, 투자대상자산, 운용위험, 환매관련사항 등 투자자가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펀드는 핵심 상품 설명에 따라 관리되며 수탁자는 관리 지침이 법률, 규정 및 규범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합니다. 또한 수탁자는 자신이 예치·관리하는 펀드자산이 운용사의 펀드자산 명세서와 일치하는지를 분기별로 자산유동화를 실시해야 한다. 사모펀드 운용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첫째, 개인 대출을 금지합니다. 대출 기관 및 P2P 회사와 관련된 개인 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업대출이라도 대출회사가 투기산업에 속하면 대출을 할 수 없고, 대출펀드의 투자자도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있는 기관투자자로 제한된다. 관리 회사는 관련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하며,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투자한 사모펀드는 사모펀드가 회사를 영구적으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15년 이내에 주식을 처분해야 하며, 책임이 도입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는 ▲임원의 임면, 조직변경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피투자기업의 최대주주가 투자하는 투자로 구체화된다. 사모펀드의 레버리지 비율에 사실상 차입금인 환매조건부매도(RP)와 증권의 공매도를 더해야 한다. 특히 사모펀드가 설립한 투자대상기업도 레버리지 제한 등 운용규제를 받게 된다. 다만 기관사모펀드는 금지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다른 활동을 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없어 자금운용 자율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또한 기관 사모펀드의 임원은 신설된 투자운용사를 등록요건으로 두고 있으며,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기관사모펀드 운용 경력이 3년 이상인 투자운용사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연령. 사모펀드에 대한 데이터 통합 ​​및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 과정을 모니터링합니다. 사모펀드의 정기·비정기 보고를 바탕으로 각 사모펀드의 데이터를 전산화해 이상 현상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는 시스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