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퇴사를 하게 되었다.그런데 여기는 퇴직금 통장을 신한은행에서 만들어 오라고 한다.나 원래 우리은행 IRP 있는데 괜히 만들게 된 것도 별로였는데 신한은행 직원들이 나보고 재미교포나 순수한 한국인 아니냐고 말했다.한국에서 태어나서 살았기 때문에 전산에 기록이 하나도 없어서 물어봤다고 한다.진짜 어이없어 ㅋㅋ 신한은행 안써서 기록이 없어.태어나서 처음 신한은행 계좌 개설을 했는데 ㅎㅎㅎ 보통 첫 은행 계좌 개설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해주시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집 근처에 신한은행이 없는데 자기들이 접근성 나쁜 생각을 안 하고 나한테 이상한 말을 한다.
어쨌든 회사에서는 신한만 할 수 있다며 밥 시간에 회사 근처 신한은행에 가서 퇴직연금 IRP를 만들었다.나는 첫 퇴사하고 나서 받은 퇴직금이 아직도 쌓여 있는데 보통은 들어오면 바로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 궁금한 퇴직소득세를 얼마나 내는지!!! 이건 국세청에 가면 세금계산기에 일일이 입력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지만(정확하지 않고 근접한 수치임) 가장 정확한 것은 퇴사하고 회사에서 받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적혀 있다.
회사에서 이런 것을 받게 될 텐데. 가장 아래에 납부 명세에 적힌 금액이 해약 시에 뺀 금액이다.퇴직금으로 천만원이 들어왔는데, 합계액에 20만원 쓰고 있으면 해지하면 980만원이 들어오게 된다.그리고 이를 주지 않으면 회사에 달라고 요청하면 준다.최초의 회사에서는 퇴직하고 마지막 급여 명세서부터 근로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퇴직 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등 퇴직 서류 세트와 메일로 왔는데, 2번째에서는 내가 다 요청해야 한다!!!게다가 급여 명세서도!!회사의 인사 사이트가 퇴근하는 동시에 접속할 수 없는 것으로 급여 명세서를 볼 수도 없는 것에(눈물), 주지도 않는다(웃음)그래서 퇴근 전에 인사 팀의 조직도와 연락 방법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다.추가)IRP계좌 개설 때 그냥 은행 방문하고 퇴직금을 받기 때문에 IRP개설에 왔다고 하면 된다. 다르게 서류는 필요 없는 것 같아. 노파심 재직 증명서를 가져간 것에 내놓아도 없는 w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