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4월 20일부터 전기차·수소차 구매 보조금
전기차 3216대, 수소차 380대 등 총 359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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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뉴스) 이인영 기자 = 충청북도 청주시가 무공해 자동차 보급 촉진과 대기 개선을 위해 전기차·수소차 구매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2023년 지원 규모는 3596대로 차종별로는 전기 승용차 2496대 전기 트럭 709대 전기 중형 승합차 11대 수소연료전지차 380대다.
전기차는 대형이 1360만원, 전기트럭은 1900만원, 중형전기밴은 1억원이다.
단, FCEV는 3350만원의 정액제로 지원된다.
전기차는 상반기·하반기 2차례에 걸쳐 신청을 받고 수요가 집중되는 상반기에는 2311대를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905대와 나머지 905대를 추가·지원한다. 칠월.
상반기 중 수소차 380대를 모두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자격은 만 18세 이상이거나 지원일 기준 90일 동안 청주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청주 소재 기업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개인 및 기업은 전기·수소차 제조사·수입업체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무공해차 구매지원시스템(www.ev.or.kr) 제조사·수입업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은 차량 출고 및 등록 순으로 지급됩니다.
재보조기간(승용차 2년, 화물차 5년) 내 개인차량 1대, 법인차량 1대(수소차 5대)까지 지원하며, 2대 이상 구매를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환경공단에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외계층(장애인, 차상위계층), 장애인/자영업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첫구매자, 노후 경유차 폐차 대체구매자, 어린이 통학차량 구매자 등을 우대합니다.
연비가 높은 택시의 경우 차량량의 20%를 별도로 할당하고, 국고에서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총 화물 물동량의 20%를 별도로 배분하여 화물 운송 등 운송업에 사용할 수 있는 물량으로 배분합니다. 나. 택배를 이용한다.
보조금을 받는 구매자는 의무 운행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이 기간 내 타 지자체 차량 양도 및 등록 말소가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 또는 환경부 친환경차 홈페이지(www.ev.or.kr)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