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환영

전남도, 여순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 환영 – 피해자 및 유족 결정 시한 최대 2년 연장 기대 – 도와 소통 노력 정치권과 정부 본회의 통과까지 -(여순사건지원팀장김차진286-7860기획운영팀장임진철286-7870](여순사건 진상조사팀 직무교육 사진 1장 첨부)전라남도콘트 여수-순천19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보위원회가 28일 심의해 통과한데, 이는 국회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현행법이다. 국회 김문수 주철현 용혜인과 권향엽이 제안한 대표안은 2021년 6월 여순사변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다. 그리고 시행 과정에서 유족과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법 개정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 기한 전라남도 7456건에 따르면 여순사건은 현재까지 신고됐으나 1884건(252%)이 최종 확정됐다. ictimsorb는 가족들을 제외하고 단지 여순 사건의 주요 조치에 대한 특별 조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난 10월에 이미 진상 규명 및 자료 수집 및 분석 마감일이 만료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이를 위해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여순사건의 진실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특단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는 뜻이다.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조사기간이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이 마침내 여순이니치 진상규명의 양적 확장을 통과하게 된다면 분석에 더해 충분한 데이터가 제공될 예정이며, 피해자 파악 및 유족 파악 기한은 2025년 10월까지 최대 2년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 및 생존 가족을 파악하기 위한 성실한 조사가 가능하며, 추가적으로 진상 조사 보고서도 준비될 예정이며, 기간은 6개월 정도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순사건의 진상을 더욱 확실하게 규명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명예를 명확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의원을 임명할 때 국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조항 전라남도는 그동안 정치권을 지지해 왔다. 정부와 유족들은 여순사건에 대해 특례법을 신속히 개정하라고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특별법 개정 필요성을 계속 제안했다. 김영록 전라도지사는 “이번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은 대다수 국민이 여순사건의 고통을 느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치유와 희망의 길로 전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며 “남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