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증후군이란 무엇입니까?
9세 이상 18세 이상미성년자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입니다.
2004년 1월부터 민원실(행정복지센터) 신청 시,
한국조폐공사에서 작성하여 신청서 접수 2주 후 주민센터에 게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것
사진이 있는 명함 반쪽 크기(30X40), 학생증 또는 등록 사무소 사본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보통 부모)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각종 할인 증빙, 즉 놀이시설, 공연 등 행사에서 젊음의 증표
대중교통, 지하철/여객선 등 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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