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장은 집주인에게 확인하세요

계약 연장은 집주인에게 확인하세요

초기 비용은 있지만 월세는 없기 때문에 한국만의 독특한 임대 문화인 전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거주기간 2년이 지나면 만료되는데, 집주인과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면 언제 집주인과 얘기를 해야 할지, 서류를 다시 작성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많이 올라갈까봐 걱정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거주 의사를 언제 선언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합니다. 오래 살고 싶어도 임차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해서 거주하고 싶다면 말할 것도 없이 유리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라고도 하며, 특별한 언급 없이 집주인과 임차인 모두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계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한은 만료일로부터 2개월 미만이 남을 때까지 협의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게 연장 계약을 맺고 집주인이 되면 2년 동안 거주를 인정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 이용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임차인은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건물주에게 연장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은행이 집주인에게 금전적 사용 사실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용기간 연장에는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중간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건물이 팔리더라도 새 집주인이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이상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다. 계약 연장을 위한 집주인 서류 작성 완료 정보는 보증금에 따라 다릅니다. 그대로였다면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올라갔다면 몇 가지 확인해볼 사항이 있습니다. 등기부 사본을 가지고 새로운 저당권이나 권리의 변동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집주인을 위해 계약 연장을 위한 새 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전 문서와 변경된 사항을 모두 입력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이 방법보다는 새 문서를 작성하여 거주 기간 연장과 보증금 증가액, 그리고 보증금 수수료가 특약으로 인상되었다는 내용과 기존 문서에 기재한 내용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효합니다.

새로 확정된 날짜를 받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무리하게 올리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세입자는 임대차 3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보증금을 높이는 기준이 있다. 여기에는 월세상한제도가 적용되며, 거주기간 연장 시 임대료는 5% 이상 인상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임대 계약을 연장하는 집주인을 알아보았는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도 꽤 있으니 의사를 표현하기 전 반드시 예방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모르고 계실 경우 간과될 수 있는 권리이므로 미리 인지하시고 집주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여 현명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약연장수수료#전세계약연장 집주인#전세계약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