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도로주택 정비사업

빈집·소형주택 보존에 관한 특례법

노후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도로지역에서 기존 도로를 보전하면서 노후주택을 소규모로 개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다음의 사업적 요구가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폭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3,000㎡ 미만의 도로면적일 것 다만, 폭 4m 이상의 도시계획도로는 해당 도로면적을 통과할 수 없으며, 사업시행면적은 10,000㎡ 미만이어야 함

※ 면적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영주차장, 계획도로(도로신설 및 변경계획 제출시, 조합설립승인 신청시) 의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 또는 개발업자 지정, 계획도로) 접촉 시 시설물은 도로로 간주한다.

2. 노후 및 파손된 건축물의 수는 해당 사업시행지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이어야 한다.

3. 현존하는 주택수 또는 세대수 : 10세대(전체 주택이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전체 주택이 다가구주택인 경우), 20세대(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인 경우) , 단독주택 수와 공동주택 수의 합) )보다 커야 함



▒ 대규모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에 비해 사업면적이 10,000㎡ 이하로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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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월간 양도소득세 조회 사례로 해결 – 국세청 재산세납부과